반응형 보상일반27 토지 보상 관련 수용보상금의 공탁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규정 정리 공익사업 토지보상 관련하여 토지 소유자와 사업시행자간 협의가 실패한 경우 , 수용재결 과정을 거치며 후용재결 후에도 토지소유자가 그 손실 보상금을 찾아가지 않을 경우 사업 시행자가 해당 수용보상금을 공탁하는 경우에 그 공탁에 관한 세부 규정을 정리한 글이다. 다만 시행일이 수년 전 것이라 현재기준 신규 개정된 내용이 있을 수 있으니 시점 확인은 필요하다. 토지수용보상금의 공탁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개정 2015. 12. 9. [행정예규 제1061호, 시행 2016. 1. 1.] 1.관할공탁소 가.피보상자의 주소지 공탁소 (1) 피보상자가 특정된 경우에는 그의 주소지 관할공탁소에 공탁할 수 있다. (2) 피보상자가 특정되지 아니한 수인인 상대적 불확지공탁의 경우에는 그 중 1인의 주소지 관할공탁소에 공탁할.. 2022. 9. 11. 공익사업 시행 보상 기준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수용재결 대상이 되나? 토지보상 업무를 진행 하며 여러가지 법적 쟁점을 보고 있으나 공익사업의 사업인정 기준일 (고시공람일) 이 있기 전이 사전에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 이 토지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떄에 최종적으로 수용재결 대상이 되는지 여부 이다. 관계자분중 하나가 이 언론기사를 보여주며 자기주장을 하고 있는데 나름 해석하는 방법이 조금 다를 수 있어 보이기에 요첨과 그 논점을 정리해 본다. 아래 내용은 기사 요약이며 요약된 내용에 필자의 의견을 토를 달아 보았다. 다만 요약본이 아닌 기사 원문을 보려면 운문을 확인할 수 있다. (원문보기) 1. 문제의 제기 재개발정비사업에서,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율(75%)을 충족시키기 위해 사업구역 내 토지등소유자와 해당 토지 등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또한 사업 .. 2022. 9. 6. 이전 1 ··· 3 4 5 6 다음 반응형